[이정민의 이코노믹스] 영세사업장 문제는 법 사각지대 탓 아닌 낮은 생산성 때문 | 중앙일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에 대해 면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바로 이듬해인 1954년에 1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면제하기 시작한 것이 모태다. 15명 기준은 1989년에 5명으로 내려왔고 면제의 항목도 축소되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작년부터 다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