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도 쩔쩔맨 이태원 수사…이런 고난도 사건, 사각지대 된다 | 중앙일보
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나눠 맡는다. 불필요한 중복 수사와 함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사건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한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경찰 역시 수사할 수 있다. 벌써부터 중수청과 경찰 간 수사 중복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수사 때 수사 기관 중복에 따른 충돌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