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삭 때 성폭행 알았다…말 못해 묻히는 ‘제2 색동원’ | 중앙일보
아기는 봄에 태어났다. 생후 6개월이라고 했다. 할아버지 김모(59)씨의 품에 안겨 배시시 웃었다. 김씨의 지적장애인 딸(29)이 낳은 손자였다. 인지능력이 7세 수준인 딸은 자신이 다니던 인천의 한 회사 60대 임원 A씨에게 성폭행당해 아이를 낳았다. 김씨는 지난 3월 봄 외투를 사주다 딸의 아랫배가 불러온 걸 발견했다. 산부인과에선 만삭에 가깝다고 했다. 4월 딸이 출산할 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A씨의 덜미가 잡힌 건 출산 후에도 범행이 계속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