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내 서울시 땅 795㎡…정태수 상속인에 이전 판결 | 중앙일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내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 일부를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에게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최근 은마아파트 단지 내 대치동 1020-2 일대 토지 795㎡에 대해 서울시가 정 전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은마아파트가 건설되던 1978년 정 전 회장이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