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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다리 자꾸 만지면 의심하세요”…기말고사 앞두고 ‘AI 안경’ 주의보 | 중앙일보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이 시험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 ‘경계령’을 내렸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관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보낸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학업성적관리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에 갖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에 넣으라고 안내했다. 교육청은 "시험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경을 갖고 있다 걸리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적발되면 학업성적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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