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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인의 조선가족실록] 개혁 지나쳐 왕의 권력 기반 흔들다 하룻밤 새 몰락 | 중앙일보

"초피(貂皮·담비 모피)를 뇌물로 주고서 얻은 자가 5~6인이라고 하니, 어찌 공신을 뇌물로 얻는단 말입니까"(중종 14년 11월 9일) 개혁 세력은 더 나아가 중종 반정을 주도하거나 협조한 자들에 대한 공신 책봉의 기준이 없다고 한다. "공신호가 삭적되기는 했지만 내려준 모든 잡물과 가옥 등을 도로 거두는 일은 없게 하라."(중종 14년 11월 13일) 정국공신 개정이 이루어진 이틀 뒤 새벽, 조광조 등의 체포령이 떨어졌다. "임금이 병조판서를 불러 의금부에 투옥해야 할 명단을 내렸는데, 조광조와 그의 추종자들이었다."(중종 14년 11월 15일) 대신들이 왕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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