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양다리 걸치고 좌고우면할 일인가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특례’에 대해 상반된 내용이 담긴 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로 했다. 고소득·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과 그렇지 않은 법안을 모두 올려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이 사회적 쟁점에 대해 이런 식의 ‘양다리 법안’을 발의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