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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 성매매 2000여회 강요…수억 뺏은 20대女, 2심서 감형 왜 | 중앙일보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빼앗고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과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2442만5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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