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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쌍방울, 상폐 무효소송 1심 패소…法 “방어권 보장받아” | 중앙일보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상폐)된 쌍방울이 결정 무효 소송을 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쌍방울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윤찬영)는 지난 7월 23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였던 쌍방울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폐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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