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스토킹 가해자 석방·출소 전 피해자에 알려야” | 중앙일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처럼 재피해 우려가 큰 범죄의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할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경찰서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안’을 첫 권고안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