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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따질 순 없다…70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남겨진 숙제 [뉴스분석] | 중앙일보

서울시는 조례를 제·개정해 현행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릴 경우 수혜 대상에서 탈락하게 될 만 65~69세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의 이동권 보장 문제다. 강승모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정책도 기준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과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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