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정책 신뢰도 훼손은 어쩔 건가 | 중앙일보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되는 분위기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1월 1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2022년을 시행 시기로 잡은 건 과세 인프라 구축 등에 시간이 필요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