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서 남아 2명 성폭행한 40대…18년 만에 법정 섰다, 왜 | 중앙일보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어린 남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중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 자체가 뒤늦게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