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처리시설 태아 시신 사건 종결…산모 “출산 사실 몰랐다” | 중앙일보
충남 아산의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를 특정했으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3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유전자 감식을 통해 태아의 산모 A씨를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 끝에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배변하려고 화장실에 갔다”며 “출산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