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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떠든 아이 혼낸 교사, 경찰·검찰·법원 1년 불려다녔다 | 중앙일보

지난해 3월 26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던 A씨는 오전 수업 시간 중 다른 학생과 떠들며 키득거리고 웃은 한 6학년 학생을 불러냈다. 학생의 어머니인 B씨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이가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했다"며 같은해 5월 20일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는 "일단 학대로 신고가 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동안 교사는 교육청·경찰·검찰의 조사를 수차례 받으러 가면서 죄인처럼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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