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연장, 세 가지 경우의 수 있다”…李 개헌론에 학계 시끌 |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불을 붙인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론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정치권을 넘어 헌법학계로도 번지고 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현직 대통령이 연임·중임을 위해 개헌할 수 없도록 막아 뒀다. 이 때문에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이론적 경우의 수를 둘러싸고 논의가 있었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하며 개헌론을 띄워 학계의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