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7년 만에 벗겨진 탈영 낙인, 남은 장병 명예회복 서둘러야 | 중앙일보
1949년 ‘강태무·표무원 월북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강종 이병이 77년 만에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강태무·표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내린 첫 공식 판단이고, 늦었지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강태무·표무원 사건은 6·25전쟁 발발 1년여 전인 1949년 5월 5일 강원도 춘천지구에 주둔하던 육군 8연대 1, 2대대장 표무원·강태무(당시 소령)가 북한군과 미리 짠 뒤 부대원 700~800명을 이끌고 38선을 넘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