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새 증거 건네자 “경찰로 가세요”…피해자 혼란 커진다 | 중앙일보
# “공소청이냐 경찰이냐.”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온라인 판매 사기 피해자 A씨. 이후 새로 찾은 증거를 내려는데, 그의 발길은 공소청으로 향했다. 검사는 손사래를 쳤다. “경찰로 가시라”며. A씨는 “사건이 공소청에 있는데, 도로 경찰이냐”고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다시 경찰이냐.” 성범죄 사건 피해자 B씨가 가해자와 합의했다. 이 사건 역시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였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