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서 목욕…서울시, 감시 인력 증원·과태료 부과 | 중앙일보
서울시가 최근 청계천에서 방문객이 던져넣은 동전을 무단 수거하거나 몸을 씻는 등 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하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동전 무단 수거가 발생한 청계천 팔석담과 이른바 ‘수변 목욕’ 행위가 벌어진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감시를 강화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 순찰하고 있다. 또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해 이용객 계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