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오세훈은 몰라요’는 여론조사 몰랐다는 뜻 아냐” | 중앙일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명태균씨와 사업가 김한정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무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자 명씨가 “명백한 오독”이라고 반박했다. 명씨는 30일 오 시장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명씨는 진술서에서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화 시점과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