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연임’ 막은 헌법 128조…“순차 개헌 꼼수로 뚫린다” | 중앙일보
조정식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의 현실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차수를 바꿔 2번 개헌을 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행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을 막아 뒀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