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집 수십 차례 찾아간 브라질女…1심서 징역형 집유 | 중앙일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집에 수십 차례 방문하고 집 앞에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 국적의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배회하며 기다리고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