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옴진리교 등 이어 세번째 | 중앙일보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총리는 2022년 10월 민법상 불법행위도 "조직성·악질성·계속성"의 3요건을 충족하면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일본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가정연합 이전엔 지난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