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땐 낭만” 전여친 성폭행한 대학교수 항소심도 실형 | 중앙일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11일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 또는 ‘이벤트’라고 포장하면서 뻔뻔하게 부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