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폭행으로 퇴거와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를 무시하고 닷새 만에 가족들에게 접근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때려 법원으로부터 즉시 퇴거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