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인선 파문…새 후보추천위로 푸는 게 정석이다 |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안갯속에 빠졌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정면 충돌한 것은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다. 이제는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서면 제청과 반려로 불거진 헌법적 논란을 또 다른 무리수로 수습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 기존 관례를 존중하는 것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 충돌과 대법관 공백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