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6년…규제 근거·사후평가 부실 | 중앙일보
오는 12월 24일 정식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를 놓고 지난 6년여간 운영 결과가 새 제도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시행 이후 규제 효과를 점검할 구체적인 계획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2023년 6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초진 처방일수와 약 배송 범위 등 주요 규제를 정할 때 어떤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삼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뜨거운 쟁점인 처방일수 논란에서도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