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판만 뗐다…수장도 없이 공소청·중수청 출범 | 중앙일보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모두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개문발차(開門發車)’한다. 각각 공소 제기·유지와 중대범죄 수사라는 형사사법절차의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검찰총장(공소청장)·중수청장이 없는 반쪽 출범이 현실화했다. 실무선에선 인력 부족, 하위법령·시스템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78년간 유지된 검찰 제도를 해체하고, 72년간 이어진 형사소송법을 재조립하는 대수술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밀어붙이기식 개혁 작업을 벌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