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장도, 손발도 없는 중수청·공소청, 피해는 국민 몫인가 | 중앙일보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는 등 형사사법 체계가 2일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지만 검찰청의 자리를 메울 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은 물론 수사 인력조차 부족한 상태로 출발하게 됐다. 이대로라면 상당 기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오랜 세월 다듬어지며 안착해 온 형소법과 관련 제도를 정치 논리 때문에 졸속으로 뜯어고친 대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