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종합에너지기업 귀뚜라미그룹의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국내 최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 특허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비움은 자사가 특허를 가진 음식물쓰레기 처리 제품인 ‘씽크뱅’과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귀뚜라미가 ‘에코플로어’ ‘에코홈’이라는 상품으로 공동주택 등에 납품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소 업체는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 귀뚜라미가 낸 도면을 확인하고 제품을 분해해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귀뚜라미를 상대로 2024년 9월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