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불모지 인천, 고법·해사법원 넘어 ‘사법 클러스터’ 꿈꾼다 | 중앙일보
독립된 상급심 법원이 없어 사법서비스에 불편을 겪던 인천이 고등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계기로 ‘법조 도시’ 도약을 꾀하고 있다. 2028년 고등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이어 국제분쟁 전담 법원·재판부 유치와 회생법원 설치도 추진해 사법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28년 3월 1일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나란히 문을 연다. 상급심부터 전문법원, 지역 지원까지 사법 인프라가 한꺼번에 확충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