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아마도 책상에”…경찰 이 말에 마약 운전 무죄 [사건추적] | 중앙일보
도심 난폭 운전으로 8세 아동 등 4명을 다치게 한 남성의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지만, 이 남성의 ‘마약 운전’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채 부산시내에서 난폭 운전을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차들을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전 필로폰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고,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