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하자 성매매여성 불러 술 마시고 아들 폭행 살해한 30대男 | 중앙일보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고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