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3년…“장애인은 후순위” 왜 | 중앙일보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형사사법체계가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입말’ 진술에 기대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2004년 국내 첫 해바라기센터가 문을 열고, 2013년 진술할 때 전문가가 소통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맞춘 조사는 여전히 미흡하다. 색동원 공동대책위원을 맡은 장종인 인천장애인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실제로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조사를 시작하기 5~10분 전에야 수사관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조사에 들어간다”며 “30분간 질문 몇 개를 던지고, 대답을 못 하면 넘어가는 식으로 조사하는 실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