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대행 특공대”…인분 투척하고 ‘성범죄자’ 전단지 뿌린 20대 결국 | 중앙일보
돈을 받고 특정인 주거지에 인분을 뿌리는 등 사적 보복 대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건 관련 압수품을 몰수하고 19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한 보복 대행업체의 ‘특공대 구인광고’를 보고 업체 측에 연락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