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종목 기준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목받은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총책과 실경영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기소가 이뤄진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3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이모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24억2700만원을 명령했다. 범행자금을 댄 실경영자 공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4억7000만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