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골판지에 마약 숨겨 밀반입·유통한 일당 공소청 송치 | 중앙일보
택배 상자 골판지 사이에 케타민 등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4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택배 상자 등을 통해 케타민 1.56㎏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마약류 2㎏가량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택배 상자의 골판지 사이에 케타민 등을 얇게 펴 진공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