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받은 엄마는 3%뿐 | 중앙일보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정작 출산 당사자인 여성은 2%대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말 출산크레딧 수급자 9999명 가운데 남성이 9727명으로 97.3%를 차지했다. 여성은 272명으로 2.7%에 그쳤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가입기간 연장에 따라 추후 받는 연금 액수가 늘어난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 한 명당 18개월을 늘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