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풀 파티에서 술을 마신 이용객이 워터점프를 타다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물놀이시설 운영자 A씨(34)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여름 자신이 운영하던 물놀이시설에서 풀 파티를 열도록 한 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이용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업체로부터 대관료를 받고 수영장을 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