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10년 만에 부활…청문보고서 만장일치로 채택 | 중앙일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감찰관 제도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고서엔 “최 후보자는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내며 감찰 전문성을 갖췄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적격 의견과 함께 “여당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감찰 업무를 독립적이고 소신있게 수행하기 어렵고, 감찰 결과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