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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일반이적 1심 징역 30년 | 중앙일보

이어 "이 작전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작전으로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되었고, 유사시 즉시 투입해야 하는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했다. 이어 "이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0월 이후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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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일반이적 1심 징역 30년 #Vide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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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일반이적 1심 징역 30년  #Vide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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