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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설 유포’ 박수홍 형수, 대법원 간다…벌금형 불복해 상고 | 중앙일보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A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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