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중노위 조정중지 받아…노조 측 합법 파업권 획득 | 중앙일보
기아 노사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행위(파업)에 나설 수 있게됐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기아 노사에 대해 교섭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2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8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는데, 이날 중노위의 교섭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노조 측은 올해 임협에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