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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수의료 메우려 개원의 겸직 풀자…한방병원서 ‘투잡 꼼수’ | 중앙일보

외과 전문의 김모씨는 지난 5~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인근의 한 한방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했다. 서울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도 지난 4월부터 경기도의 한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병원에도 소속돼 진료하는 이른바 ‘투잡’을 뛴 것이다. 이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한시 허용 조치’ 덕분이다. 의료법상 개원의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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