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가담’ 구형보다 센 징역 25년…“헌법 수호 의무 외면” | 중앙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는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며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