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20%에 월급까지 줬다”…아들·딸 21억 무이자 대여법 | 중앙일보
세무 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자산가는 근로·사업 소득에 금융소득까지 합산될 경우 최고 49.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증여·상속 때도 최고 50%의 세율을 부담하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가족법인’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을 분리해 세금 폭탄을 피하고, 자녀를 법인의 주주로 참여시켜 과세 없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사세(그들이 사는 세상)’만의 이야기라고요? 과거엔 일반 대중과는 거리가 먼 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