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 권력 비리 철저히 감시해야 | 중앙일보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부활한다. 여야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초대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임명되지 않았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감찰 대상이어서 최고 권력자와 측근들에겐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제도에 의지를 표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