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앱인 줄”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한 60대, 셀프 신고했더니 | 중앙일보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청주의 한 자택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6)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성관계를 거부한 뒤 친구를 불러 A씨에게 욕설을 했고,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