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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인’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유족 “납득 못해” | 중앙일보

심야 시간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여고생 이채원(17)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시 광산구 한 인도에서 이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고모(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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