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특검의 무죄 판결 상고는 기존 주장 되풀이” | 중앙일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한 데 대해 “이미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예견된 상고”라며 “특검의 상고 이유는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제시한 부재중 전화와 캠프 관계자 메시지, 1000만원 송금 등은 모두 2심 재판부가 일일이 검토한 뒤 판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